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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상대 인터넷 도박 운영자 원칙적 구속수사"

대검 "청소년 상대 인터넷 도박 운영자 원칙적 구속수사"
▲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형량이 높지 않으나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면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또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고 지난 3일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대검과 경찰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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