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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조작…100억대 보험사기 병원 적발

입원한 것처럼 조작된 진료기록지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통원 치료를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은 병원과 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위조된 입원확인서를 중복으로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았습니다.

한 환자는 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50억 원에 달합니다.

환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 관절 등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대부분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경증이었으며, 병원 당일 입원 절차를 밟은 뒤 곧장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원 측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 명분의 허위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 원을 타냈습니다.

A 씨 등은 일반의 2명과 엑스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 서류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등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조작해 5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23개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병상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 공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부동산 등 11억 2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한 상태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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