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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상가 건물 4년 뒤에 불 지르고 방화

4년 전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고 붙잡힌 사건인데요.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 주점 출입구와 4층 옥탑방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불은 자연 소화돼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서 약 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에는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B 씨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와 고구마, 애견용품 등을 들고 가기도 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B 씨 건물 세입자로, 4년 전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 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잘해준 게 없었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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