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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옆에 노인들 앉아 불쾌"…양주 '갑질 모녀 사건' 결말

2년여 전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데 이어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깃집 사장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주 옥정 생고기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깃집 주인 A 씨에게 갑질을 했던 모녀는 항소심, 민사 소송까지 패소하며 각각 700만 원씩 총 1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A 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게 될 배상금 1천400만 원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천 원어치 식사를 한 모녀가 식사값을 결제한 뒤에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음식점 주인의 사과에도 결국 환불을 요구했던 사건인데요.

A 씨가 환불해주지 않자 모녀는 심한 욕설을 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했지만, 모녀의 억지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A 씨 측이 이 과정을 온라인에 올려 공유하면서 '갑질 모녀 사건' 등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화면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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