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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부모 전화…보육교사 전화번호 비공개로

<앵커>

방금 보셨던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쏟아졌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교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부모들의 전화입니다.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가 이미 알려져 있는 데다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은신/어린이집 교사 : 전화번호 노출은 안했으면…. 밤늦게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여 부모에게 폭언을 듣거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하면 법적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상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희선/어린이집 교사 :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아동학대처럼 이렇게 (신고)해서 CCTV 열람해야 하고, 법정에도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전국 보육교직원 3명 중 1명이 지나친 항의 등으로 권리 침해를 당했고, 5명 중 1명은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육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부모가 교사와 면담을 원할 땐 최소 하루 전에 약속을 잡도록 했습니다.

또 보육활동 침해 유형과 대응 절차를 명시한 권익보호 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교사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변호사 선임비 등 방어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대책을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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