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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혁신안 발표…권한 분산 · 협의체 구성

<앵커>

각종 비리와 부실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 빚었던 새마을금고가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서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새마음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14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해 전문 경영인에게 업무를 총괄시키기로 했습니다.

중앙회장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게 하고, 현행 '연임제'도 '4년 단임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반복된 내부 비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고 직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직접 제재권을 신설하고, 검사 인력도 확충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혁신위는 금융당국으로 완전한 감독권 이관 대신,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최병관/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중앙회에는 금감원하고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 기관의 검사 업무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감독을 받아 관리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 연체율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퇴출 또는 구조 조정을 하고, 내년 1/4분기까지 타 금고와 합병시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불투명한 운영 지적도 의식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시 항목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만들어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혁신위는 회장 권한 분산 등 조직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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