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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물류센터 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동료를 살해한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 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A 씨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성격장애도 앓고 있지만, 살인은 엄히 처벌해 1심의 형이 정당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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