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아동 음란물만 1천 개 이상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이용한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데이비트 테이텀(41)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0년 형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테이텀이 아동 음란물 제작 1건, 아동 음란물 배포 1건, 아동 음란물 소지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6개월 만입니다.
조사 결과 테이텀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 간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이텀은 10대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이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화면에 덧입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이텀은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친척들과 방문한 별장에서 샤워를 하던 10대 조카와 가족들을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2021년 테이텀이 체포될 당시 그는 1천 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중에는 아동 성폭행과 관련한 음란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관음증 환자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신 건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아이들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테이텀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인공지능을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이텀은 조만간 연방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아동성착취물 만든 40대 남성 감옥행…"국내 최초"
검찰 공소사실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 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10살',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A 씨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아동 · 청소년으로 제작된 음란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가상 인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 배포 등)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지난 8월 29일~9월 5일까지 진행한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동성착취물 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관련한 투표에 총 939명이 참여한 결과, "처벌 대상 맞다" 84%(786명), "처벌 대상 아니다" 13%(121명), "잘 모르겠다" 3%(32명) 의견을 보이며 인공지능이 제작한 아동 음란물 관련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