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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52시간제 틀 유지, 판단 근거는…"

- 52시간제 틀 유지, 업종·직종별 선택 가능
- 노동계·경영계·국민 6030명 심층조사가 근거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훌륭한 결단
- 민주노총에도 열려있어…노사정 머리 맞대야
-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장관 책무 다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 문제, 어제 정부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해 보면 현행 주52시간, 이 큰 틀은 유지한다는 것이죠.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 같은 날 한국노총이 5달 만에 경사노위에 복귀했습니다. 이 얘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정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장관님, 어제저녁에 있었던 속보인데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로 복귀하겠다, 전격적으로 어제 이루어졌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복귀 결정,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식 :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훌륭한 결단을 해 주셨고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산증인이고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현안이 있을 때, 예컨대 IMF 때라든가 코로나 때라든가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적한 노동현안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든가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등, 이런 부분들을 한국노총이 사실 대화를 통해서 정부, 사용자와 힘을 모아서 좋은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이나 이런 문제들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 노사정 대화로 푼다는 게 기본 방침이잖아요. 그러면 한국노총은 대화의 파트너가 된 건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식 : 민주노총도 당연히 대화의 상대로서 문호가 열려 있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개혁을 정부에서 3대 개혁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십 년 된 경직된 노동 관련 제도들 현대화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경사노위는 지금 노동계, 경영계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오거나 못 들어오거나 했던 것인데 한국노총이 다행히 어제 들어온다고 했고, 민주노총도 들어오면 더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데, 예컨대 과거 정부에서 몇 번 민주노총을 경사노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을 했어요. 명칭도 바꾸고 위원 구성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문은 열려 있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근로시간제 개편, 주52시간 문제 짚어볼게요. 어제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국민 6,030명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해 봤더니 주52시간제는 일단 큰 틀에서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신 근거는 뭔가요?

▶이정식 : 저희가 역사상 최초로 노동계, 경영계 국민 총 6,03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 인식조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제도의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를 원하고 있는지를 봤다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3월에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했는데, 하고 나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불신을 했다.

▷김태현 :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죠.

▶이정식 : 이것이 계속될 것인지, 단시간 되는 것은 아닌지, 임금은 제대로 받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52시간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FGI라고 해서 심층면접조사까지 해서 6,030명을 전체 면접조사를 해서 정말로 정밀하게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겼죠. 그랬더니 52시간제가 정착돼 간다. 그런데도 52시간제라는 게 40시간 더하기 잔업시간 12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니까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강행적적이고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 직종 규모에 적용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52시간이 5만 명짜리 사업장과 5명짜리 사업장은 좀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52시간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떤 데는 문을 닫거나 어떤 데는 포괄임금, 어떤 데는 법을 어기고 등등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을 52시간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업종별, 직종별로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노동자 건강권에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니 11시간을 연속해서 쉬게 해 준다거나 주간노동시간을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상한선을 씌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의 애로를 풀어달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동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신했냐 52시간 제도가 3년에 걸쳐서 갑자기 들어오고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이 21개가 없어지고 5개로 축소되는 등등 노동현장의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공짜노동, 야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일한 만큼 보상하게 해 주고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를 두텁게 해 달라는 부분은 정부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국민, 노사가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원칙적으로 52시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는 예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모든 정책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결국 이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정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이정식 : 그게 항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고민되는 지점이 그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죠.

▶이정식 :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가는데, 그러면 백지에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처음부터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가짜뉴스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은 해야 되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두 차례 실태조사도 했고 충분히 연구진을 통해서 대안도 만들었고 이번에도 광범위한 국민여론과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논의의 기초자료가 된다, 중요하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할 때 노사가 들어와서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정답을 만들어놓고 하면 이게 답정너이고 이거 보고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하러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확하게 정부 입장도, 사실 대화라는 것이 역동적인 것 아니겠어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초안,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큰 범위로. 갑자기 생뚱맞은 결과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답을 낸다는 것은 답정너나 오히려 그런 사회적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실태조사를 했지만 이것은 산업 대분류거든요. 제조업, 건설업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다는 특례업종이라는 것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업종인데 그게 26개인데 그건 아주 세분류가 돼요. 운송업 같은 경우 항공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한국노총 입장을 보니까 경사노위에 복귀는 하는데 근로기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노총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식 : 노동계의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것은 살아 있는 것이고, 모든 표현이. 그러니까 노총에서 옛날에 입법예고 했을 때도 어떤 내용은 맞다, 어떤 내용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디테일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전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모든 게 정부랑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장관님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거 건의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건의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정식 :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관련법을 책임지고 집행할 책무가 있는데.

▷김태현 : 주무부처니까요.

▶이정식 : 이런 상태로는 정말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비통하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86년부터 노동조합을 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민주적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말로 표현하면, 퇴보와 혼란과 어려움과 후폭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퇴보하고요.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거고요. 국민이나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것은 결국은 일자리 감소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렇게까지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정식 :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대상을 확대하고 부진정연대책임에 예외를 뒀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쟁의대상은 임금인상 등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이익분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사법적으로 해야 될, 정당한 해고나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은 다 사법기구나 행정기구에서 법대로 할 것 아니겠어요. 이 제도는 모든 것을 실력행사로, 자력구제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잖아요. 누가 나 때렸다고 나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혼란을 겪다가 97년 여야 합의로, 이것은 이익분쟁만 해라. 권리분쟁은 사법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2, 3조는 민주당에서 전 정부 시절에 180석인데 국정과제로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데 사용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진짜사장 찾자고 그러잖아요, 진짜사장.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구체적이거나 암묵적, 실질적이거나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이 있어야 사용자인지 알잖아요. 그래야 교섭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관계다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인지 해석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여러 개 있는 대기업 원청업체에서 보면 어떤 노조에서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면 우리 법은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노조들이 너도 나도 교섭하겠다고 오면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 대표를 뽑고 그래서 정당하게 됐을 경우에 뭘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정말로 혼란스러울 텐데, 그런데 교섭을 안 하면 처벌받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법적으로 2, 3년 뒤에 이게 맞나요? 제가 교섭했어야 되나요? 안 했어야 되나요? 정당한가요? 이러면 우리 노사관계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김태현 : 장관님, 앞서 말씀하실 때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시절에도 이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이정식 : 아마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법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유명한 노동운동가도 왜 자기들이 했을 때는 180석까지 가져놓고 지금 하냐, 왜 노동계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냐고 했고,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여당일 때는 추진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야당이 되니까 부담이 없어서 추진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이정식 : 다른 사유들도 많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바로잡기부터 시작해서 중대재해법이 개정되고 나서 용역 준 거, 많은 것들을 지금 과거 정부에서 하다가 그만둔 것이거나. 그런데 지금 와서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반대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께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사실 국회에서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의석 구조상.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정식 :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정부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무책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현장에서 보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노조를 파기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하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진짜로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합의할 때 노조활동을 안 하도록 하는 등등의 각서를 받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원하청 등 이중구조, 또는 지역별 노조로 인한 초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대기업 따로, 협력업체 따로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악용해서 부당노동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은 경사노위에서 대화의 틀이 만들어지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 법을 2, 3조 2개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부당노동행위 여부, 기업을 뛰어넘는 격차나 양극화를, 이중구조 완화할 수 있는 교섭기원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이 장관님 인터뷰를 듣다가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이나 일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뭐라고 답 주시겠습니까?

▶이정식 : 노동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주48시간 할 때부터 직장생활 노조를 했어요. 그러다가 법이 만들어진 지 36년 만에 주 44시간이 됐고 2000년도에 주5일근무가 들어왔거든요. 노동시간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특히 주5일 같은 경우는 몰아서 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잖아요. 이틀 노니까 훨씬 많이 노동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것은 체계적으로 입증됐고요. 우리 52시간제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통계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60시간이니 64시간 얘기도 나오는데, 현행법으로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법으로도 맥스로 129시간까지, 또는 69시간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하라는 게 실태조사 결과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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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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