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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총선 전 선고 가능성은?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른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그동안 재판을 합쳐 달라고 했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쟁점인 거고, 오늘(13일) 나온 판단의 의미는 뭔지 하정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달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후 쟁점은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로 옮겨갔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복잡한 대장동 사건과 달리 쟁점이 단순하다 보니 재판을 따로 할 경우 1심 선고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서 입니다.

검찰은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병합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며 별도로 재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통상적 위증교사 사건처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통상 첫 재판부터 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 다툼이 있으면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심리 진행에 따라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재판 경과에 관심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승태,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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