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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 받은 50대…2심도 처벌 피해

'부재중 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 받은 50대…2심도 처벌 피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고, B 씨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린 뒤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당시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했었습니다.

공소 기각 결정은 사건 실체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때 내려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 씨의 의사를 토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 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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