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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30대에 징역 3년 구형

"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30대에 징역 3년 구형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취업 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사상자 다수가 나왔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저녁 7시 3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 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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