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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5년까지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5년까지 처벌받는다
▲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이면 징역 1∼8개월, 벌금형을 선택할 시 100만 원∼1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기본 영역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 원∼2천만 원을,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2천만 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양형위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두루 적용되는 양형 감경인자 중 하나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늘어가는 기술침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식재산권 범죄'의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양형 인자로 반영할지, 집행유예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종 양형기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 정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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