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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하마스·이스라엘 모두 전쟁범죄" 경고…수사·처벌 가능할까?

스프 딥뺵 CG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약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시각 9일 기준 이스라엘 사망자 수는 1천400여 명,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1만 800여 명으로 각각 집계됩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한 하마스는 수 천 발의 로켓포와 전동 패러글라이딩, 보트, 드론과 불도저까지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공격 수단을 활용했는데, 시작부터 명백하게 비무장 민간인을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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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의 이런 민간인 납치와 살상, 억류 행태는 그 자체로 '전쟁 범죄'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숨지거나 다친 이스라엘인 11명의 가족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하마스를 직접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마스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병원과 학교, 난민촌 등을 공격해 수많은 주민들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한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쟁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하마스가 자행한 잔혹 행위와 인질 억류는 충격적인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숨지게 한 것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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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투르크 ㅣ 유엔 인권최고대표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상황에서 벗어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인 백린탄을 레바논 남부 다이리와 가자지구에 썼다고 각각 국제앰네스티와 팔레스타인 국영통신 와파(WAFA)가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제법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전쟁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 하마스 모두 '전쟁 범죄' 정황 있어"

실제 '전쟁범죄'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정황상 '전쟁범죄'로 볼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저희에게 자문해 준 국제법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쟁 범죄'라는 건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파생된 개념인데, 국제인도법은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죽이는 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민간인도 숨질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도할 경우, 즉 어떤 군사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민간인 사망 등 '부수적 피해'가 과도할 경우 '전쟁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격을 가했거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건물이나 차량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경우, 또 아사(餓死), 즉 굶어 죽는 것을 전쟁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 등도 '전쟁 범죄'로 판단합니다.
김상걸 ㅣ 단국대 교수
"민간인이나 민간인 집단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행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가 확실합니다. 가령 하마스가 인질을 납치한 것이라든가, 키부츠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총으로 마구 쏴서 살해한 행위는 전쟁 범죄에 확실히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혐의점들을 입증하기 위해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가 수사를 통해 확실한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또 범죄인의 신병도 확보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 근거해서,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주로 고위급 정치·군사 지도자와 같은 고위급 핵심 인물을 전쟁 범죄 혐의자로 수사·기소·처벌해 왔습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검사도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격 등이 이뤄지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를 향해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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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칸 ㅣ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 (지난달 29일)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는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는 로마 규약상 특정한 범죄에 해당하며, 저는 이스라엘에서 잡힌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에 명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기본적인 음식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뚜렷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당사국'...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있어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팔레스타인 국민으로 볼 수 있는 하마스 대원들의 '전쟁범죄' 혐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측의 '전쟁범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팔레스타인은 유엔에서도 옵서버 자격인데, 어떻게 로마규정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팔레스타인은 2015년 1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수락 선언을 했고, 이튿날에는 정식으로 로마 규정에 가입하는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정식 당사국'이 된 게 맞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이 '당사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로부터 "2014년 6월 13일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를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2021년 3월 공식 수사를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상걸 ㅣ 단국대 교수
"일단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 권한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당사국이어서요.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이 키부츠 마을로 들어와서 민간인을 살상한 거라든가, 인질을 잡아간 것, 이스라엘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 등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비당사국이긴 하지만, 하마스 대원들은 ICC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ICC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마스의 공격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전쟁 범죄' 수사 절차는?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의 통상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Preliminary examination)를 하게 됩니다. 예비 조사는 주로 언론 보도나 NGO 리포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할 만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검사가 수사를 공식 개시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후 범죄를 저지른 개인, 즉 범죄 혐의자가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전심 재판부에 청구합니다. 이후 체포 영장을 발부돼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소사실 확인 심리를 거쳐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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