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보행자들은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