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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충돌 막는 '방지 스티커'…정작 새들의 터전엔 없었다

<앵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은 충돌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새들이 많이 사는 숲속의 국립공원 사무소에도 이것을 안 해둔 곳이 많았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유리창 앞에 새 1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여름 철새 '호랑지빠귀'가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것입니다.

근처 유리창에는 또 다른 새의 날개가 충돌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새 충돌이 잇따르자 생태원은 유리창에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진세림/국립생태원 계장 : (충돌 방지 스티커) 붙이고 나서는 1년간 거의 새가 부딪치거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참여 새 충돌 관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건물 유리창 충돌로 1천673마리가 죽었는데, 참매와 새매 같은 멸종위기종도 41마리나 피해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등의 건물에 새 충돌 방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 6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숲속에 있는 국립공원사무소에도 충돌 방지 시설이 없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새 충돌을 막을 방지 시설 없이 무방비 상태인 곳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 29곳 가운데 40%인 12곳이나 됩니다.

'새 충돌 방지법'인 야생생물보호법이 시행됐는데도 효과가 검증된 스티커를 부착한 곳은 전체 20%인 6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곳은 맹금류 스티커를 드문드문 붙여놓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준/국립생태원 동물복지실장 : 맹금류가 무서워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바로 그 맹금류 스티커 옆 공간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취재가 시작되자 새 충돌 위험 건축물을 파악해 방지 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화면제공 :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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