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새 아파트 구경 오니까"…입주 뒤 '불법 담장' 논란

<앵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 뒤 설계에 없던 '담장'을 설치해 논란입니다. 이게 법 위반 사항이라 구청이 철거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이 잦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13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입주한 이듬해, 설계에 없던 철제 펜스와 출입문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개포동 주민 : 막 지었을 땐 울타리가 없었는데. 좀 이상해요. 옛날 막아놨던 담도 다 허물고 그러잖아요, 요즘.]

지구단위계획상 담장 설치는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높이 80cm 이하 꽃이나 나무로만 경계를 삼아야 하는데, 이곳 담장과 출입문은 1m 50cm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담장 설치 아파트 주민 : 우리 아파트 단지 뒤로 가면 산에 가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로는 둘러서 가야 하는데, 이제 새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놀이 삼아 오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인접 재건축 아파트 단지 2곳도 따라서 펜스와 출입문을 세웠는데, 이들 아파트 사이 2만 7천 평 넘는 근린공원의 출입구 5개가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서울시가 공공 기여 차원에서 허가한 공원과 산을 잇는 생태 다리도 사실상 아파트 주민 전용이 됐습니다.

[강남구청 공원 관리 직원 : 뭐, 대모산에서 오든가, 대모산에서부터 이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주민이 왕이에요.]

이웃 동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포동 주민 : 가로질러서 오면 대각선으로 조금 빠르잖아요. 근데 큰길로 무조건 와야 하니까….]

담당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찰 고발도 했지만 벌금은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철거 때까지 공시지가에 연동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강남의 경우 수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는 지상권을 설정해 공공보행로 등 차단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임찬혁, VJ : 박현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