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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진단' 병역 브로커 징역 3년…"거액의 이득 챙겨"

<앵커>

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군 복무 면제를 도운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 브로커 A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병역 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병역 의무자들에게 돈을 받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받도록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을 회피하려 한 이들과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부모들의 경우 아들 건강 등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브로커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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