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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연녀가 남편에게 돌아가자…또다시 살인 저질렀다

[Pick] 내연녀가 남편에게 돌아가자…또다시 살인 저질렀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살인을 저질러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던 50대 남성이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 씨의 남편 40대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집으로 찾아간 A 씨는 문이 열리자, 거실로 들어가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까지 약 4시간가량을 달리는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B 씨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연락처를 차단하고 남편 C 씨에게 돌아가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가석방돼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무방비 상태인 C 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C 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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