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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개 방치, 학대 알고도 손 놔"…동물단체, 서산시청 고발

"버스에 개 방치, 학대 알고도 손 놔"…동물단체, 서산시청 고발
▲ 개들이 사육됐던 버스 내부

버스 안에 방치되던 개 30여 마리의 보호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학대받는 개를 격리해 보호해 달라는 민원을 무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충남 서산시청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조처를 모두 했다는 입장입니다.

동물권행동 캣치독팀은 직무 유기 혐의로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학대받거나 죽은 개를 발견하고도 격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서산시청에는 누군가 지곡면 공터에 버스를 주차해놓고 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가 탈출해서 돌아다닌다는 주민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시청 직원들은 소방 당국과 공조해 일부를 생포하고, 견주 A 씨에게도 개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라고 시정명령 조처를 내렸습니다.

시청과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 버스 안에는 진돗개 등 중·대형견 30여 마리가 방치돼 있었는데, 일부는 죽거나 물려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동물 학대 정황을 발견한 시청 직원들은 버스 안에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지만, A 씨가 거부하자 지난달 18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버스를 방치하다가 지난 6일, 버스 안에 있던 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개들이 사라진 버스 안에는 오물과 사료, 개털이 뒤범벅돼 온갖 악취가 진동했다며 서산시 담당 직원들은 한 달여 전부터 동물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격리 조처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즉시 분리·치료되어야 할 개들이 도살됐는지, 버려졌는지 향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 씨 사유재산인 버스 안에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어 A 씨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 포기와 버스 안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를 요청했으며, 경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수사 자료로 제공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동물권행동 캣치독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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