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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매수 추천 뒤 매도…'슈퍼개미' 1심 무죄

'슈퍼개미'로 불리며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 모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슈퍼개미' 김 모 씨 :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슈퍼개미' 김 모 씨 : ○○○○는 아무것도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정말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검찰은 김 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58억 9천만 원에 달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유한 종목을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렸고, 같은 방송에서 팔거나 추가로 사지 말라고 권유하는 말도 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가 상승 기간 주가가 오를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김 씨의 발언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거래 행태 등은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김 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구독자들은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김 씨 유튜브 구독자 :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매수 추천을 적극적으로 한 걸 알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준호 / 영상취재 : 이용한 / 영상편집 : 윤태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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