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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30여 년 결혼 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노소영 "30여 년 결혼 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최 회장을 대신해 나온 대리인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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