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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거녀 3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했지만

[Pick] 동거녀 3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했지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거녀의 자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2∼14일 동거녀 B 씨의 자녀인 C 양에게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C 양은 충격으로 인해 눈에 초점이 사라지는 등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C 양은 뇌경막하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달 25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본가 소재지에 방문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그는 B 씨와 연인관계를 맺을 당시에도 C 양의 존재를 알고 함께 양육할 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지칭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과정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적정해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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