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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원 안 준다고 때리고 영상 찍어 유포…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5천 원 안 준다고 때리고 영상 찍어 유포…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5천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 군에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 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 군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단돈 5천 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세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 피해자는 다른 고교의 동갑내기로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A 군은 지난 2021년 10월 D 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천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자신의 생일을 맞아 5천 원을 달라는 요청을 D 군이 거절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A 군은 D 군과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해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놀이터에서 D 군을 만나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B 군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 군은 옆에서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C 군은 A 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며 싸움을 부추겼고, D 군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D 군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냈습니다.

D 군은 사건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세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 C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공탁하고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범행이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점 등이 고려돼 A 군은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 군은 장기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 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8개월로 형량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군만 실제 폭행을 저질렀고 B 군과 C 군은 단지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실제 폭행을 해야 성립되는 공동폭행 혐의는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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