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 군에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 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 군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단돈 5천 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세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 피해자는 다른 고교의 동갑내기로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A 군은 지난 2021년 10월 D 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천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자신의 생일을 맞아 5천 원을 달라는 요청을 D 군이 거절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A 군은 D 군과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해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놀이터에서 D 군을 만나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B 군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 군은 옆에서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C 군은 A 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며 싸움을 부추겼고, D 군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D 군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냈습니다.
D 군은 사건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세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 C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공탁하고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범행이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점 등이 고려돼 A 군은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 군은 장기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 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8개월로 형량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군만 실제 폭행을 저질렀고 B 군과 C 군은 단지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실제 폭행을 해야 성립되는 공동폭행 혐의는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