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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위협에 "경거망동 말라"

통일부, 북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위협에 "경거망동 말라"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8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결정에 반발하면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며 위협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해당 입장이 개인 명의로 보도된 데 대해, "당분간 남북관계와는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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