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1월부터 3년여간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김 모 씨.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폐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사이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2015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 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쪽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정일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피해 구제를 위해 대법원이 아마 법리를 피해자 구제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중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3·4단계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