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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국·과장, 항소심서 '유죄'

'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국·과장, 항소심서 '유죄'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A 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과장급 B 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같은 해 6월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조사 중단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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