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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음주운전 징계 처분 120건…성 비위 45건

법무부, 5년간 음주운전 징계 처분 120건…성 비위 45건
▲ 양향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산하기관에서 음주운전 741건, 성 비위 647건을 징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찰청으로 328건이었고, 2위 법무부 120건(법률구조공단 1건 포함), 3위 고용노동부 8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120건의 음주운전 징계 처분 중 견책이 16건, 감봉 32건, 정직 62건, 강등 5건, 해임 4건, 파면 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성 비위 문제도 5년간 45건이 발생해 전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징계사유가 '성추행'인 징계 10건 중 5건은 견책 처분에 그쳤고, 감봉 3건, 정직 2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매매' 징계 3건은 감봉(1개월 1건, 3개월 1건)이나 정직(3개월)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 발생 건수가 상위에 자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무부뿐만이 아닌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및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 비위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부무 측은 법무부 정원이 총 23,720명(소속기관 포함, 검찰 제외)으로 소속직원 규모가 큰 부처라며 음주운전 및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엄중히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중징계 (총 20건 중 19건, 95%)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 비위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를 고려해 일부 경징계로 결정한 경우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중징계 처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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