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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뭘 봐?" 남현희-전청조의 살벌했던 6시간 대질 신문…'남현희 증거 인멸 의혹' 제기된 이유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어제(8일) 경찰에 출석해 전 연인 전청조(27) 씨와 사기 혐의 관련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남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이미 구속된 전 씨와의 첫 대질 신문도 이뤄졌습니다. 대질 조사에서는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오후 2시쯤 대질신문 시작과 동시에 보름여 만에 처음 본 전 씨를 향해 "뭘 봐"라며 분노 섞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격앙된 감정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남 씨와 전 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8시께 끝났으나 이후 남 씨와 전 씨가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데 3시간가량 더 걸렸습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11시 15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경찰서 현관을 나와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나눴느냐", "억울한 점 있으면 말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이날 대질 조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대질에 참여한) 피해자는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단 취지로 진술했다"며 "전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 씨는 경제적 부분에서 피해자라기보다는 전 씨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속았다는 입장에서 표현을 쓰는 듯하다"며 "그러나 전 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남 씨가 올해 3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사는 더 길게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남 씨가 돌연 몸이 아프다고 해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 거의 중단됐다"며 "남 씨가 조속히 회복해 추가 대질 조사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남 씨가 예고한 것과 달리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강서구 의원은 지난 7일 전 씨 소유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남 씨가 경찰에 제출한 데 대해 남 씨를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차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 씨가 10월 31일에 체포돼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 당했는데, 11월 1일자에 전청조 씨 네이버 아이디에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며 "그때 전 씨의 전자기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접속했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세컨폰을 제출한 게 11월 1일 6시쯤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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