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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 방송3법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야당,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 방송3법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 31일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김 의장도 이날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1년 반만입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4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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