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현출 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감사원이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한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네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듬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올해 8월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 미미한 데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자 공수처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