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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증거 불충분"

법원,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증거 불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현출 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감사원이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한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네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듬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올해 8월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 미미한 데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자 공수처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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