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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법원이 또 집행유예 선고했다

<앵커>

수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지금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처벌이 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송 모 씨는 지난 2017년 이혼한 뒤 자녀 3명 몫의 양육비 약 4천만 원 정도를 주지 않아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송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8일) 송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가 아동의 복리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일부 방청객이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데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고, 송 씨는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집행유예 나왔는데 심경 어떠세요?)…….]

친모는 엄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친모 : (양육비 미지급으로) 결국 제 아이 또한 학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형사 처벌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검찰이 기소한 건은 14건에 불과하고,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세웠다며,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은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미, CG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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