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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뒤 '한부모 청약'…부정 사례 9백 건 넘어

<앵커>

최근 지역의 분양 시장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부동산 대박을 노리고 '위장 이혼'이나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아파트 한 채를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한 부부.

곧바로 위장이혼 뒤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한 채 더 받았다가 발각됐습니다.

또 청약 브로커를 거쳐 세종시에 위장 전입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꼬리가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 특히 다가구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원룸 비어 있으면 거기다 주소지 놔두고 1순위 받기 위해 주소 옮겨놓고 실거주 안 하는 게 위장 전입이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아파트 부정 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3년간 980여 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 228건이던 부정 청약 사례가 지난해 329건으로 2년 사이 44%나 늘었습니다.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결혼·이혼, 불법전매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정 청약자들에 대해 당첨 자격을 박탈하고, 아파트 환수 조치까지 내려지고는 있지만, 이를 사전에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나 사법적 처벌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정 청약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사법 당국도 더 과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인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규용/충남대 건축학과 교수 : 주택법 위반을 근절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주택 서민, 청년 및 신혼 보금자리의 주택복지가 우선 지원되도록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또 불법 당첨으로 수억 원 이상을 벌어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현재 형사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

TJB 류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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