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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침 무제한 못 맞는다…줄줄 새는 차 보험료 대책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는 최근 5년 새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1조 4천 억 원으로 2020년 1조 1천 억 원에 비해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까지 높아진 상황, 입원에 침, 추나요법, 첩약 등 한방 과잉 진료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과 진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한약을 미리 조제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1회 최대 처방 일수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또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사고 후유증 등으로 침을 맞는 경우도 남용을 막기 위해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1주까지는 매일 맞을 수 있지만, 2,3주가 지난 경우엔 주 3회까지만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진료비 청구 시 약침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은 올초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두고 격화했고, 이후 관련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0억 원 정도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취재 : 박예린 / 편집 : 김윤성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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