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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 사업, 모니터링 없인 기금 지원 불가…지원 규모도 축소

대북 인도 사업, 모니터링 없인 기금 지원 불가…지원 규모도 축소
▲ 2018년 대북 인도지원 단체가 협력사업 논의차 방문한 평양의 아동병원 모습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축소되는가 하면, 외부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이 지원되지 않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통일부와 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사업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사업단체가 직접 방북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구가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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