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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주차장 길막' 운전자 무죄…피해자 직업 유무가 유무죄 갈랐다?

"주부 운전은 업무 아니다"…'주차장 길막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주차 주차장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장 자리다툼 끝에 주부의 차량을 가로막고 자리를 떠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던 중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주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던 B 씨의 차량이 후진해 주차를 하자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차량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지만 A 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B 씨의 자동차 운행 업무가 약 1시간 동안 방해됐다며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가정주부인 B 씨는 무직 상태로,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검찰은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 역시 사회 생활상 지위에 근거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수년 전 선고됐고 가사 노동의 지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판례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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