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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의무 강화…전월세 중개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를 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살펴보시죠.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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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한 사례가 여럿 발견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나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세를 인상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높여서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또 개업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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