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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떠난 뒤에야 수색…'세입자 잔금' 받으려 했다

<앵커>

김길수는 PC방에서 자신의 기사를 검색하는 등 곳곳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붙잡힌 뒤에는 우발적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검거되지 않았다면 김길수는 사흘 뒤에 세입자에게서 전세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길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터미널 근처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김길수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길수는 4일 밤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한 뒤 한 건물 지하에 은신했습니다.

다음 날인 그제(5일) 새벽 2시 택시를 타고 남동생이 있는 경기 양주로 이동해 건물에서 노숙하며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김 씨는 어젯밤 8시 의정부로 이동한 뒤 PC방에서 자신의 기사를 검색하며 수사 상황을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자주 갈아입고, 지하철을 자주 갈아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도망친 것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길수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김길수에게 도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환전 사기로 7억 원 넘게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뒤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서울의 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오는 10일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을 변호사비나 도주 등에 활용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김길수를 병원으로 호송했던 구치소 직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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