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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산책시키던 50대 견주가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게 물려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제(6일) 오전 11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50대 여성 A 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1m 높이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 엉덩이를 물려 상처 부위가 2cm가량 찢어졌습니다.
진돗개는 A 씨 반려견이 자기 쪽을 향해 짖어 대자 담장을 뛰어넘어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A 씨가 반려견을 안아 올리자 그의 엉덩이를 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돗개는 이후 한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주민에게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견주 B(60대) 씨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소방 당국에 추가로 접수된 개 물림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돗개 견주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시키려고 잠시 마당에 풀어놓았는데 담장 밖으로 나가 사람을 물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같은 동네 주민인 그는 이후 병원으로 A 씨를 찾아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