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오늘(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의뢰인이던 기업 오너의 딸을 2019년 6∼7월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