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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정보 · 확정일자 반드시 설명해야

<앵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를 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밀린 게 있는지 체납정보와, 확정일자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한 배경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소홀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충실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위험한 주택을 중개하고도 사고가 나면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요즘 신축빌라 이 정도는 다 (근저당) 있다', '건물가액이 훨씬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걸 믿었죠. 저는 그냥 바보같이….]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중개 매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된 세금부터 갚아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금과 전세 보증보험과 같은 임차인 보호제도를 반드시 설명한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합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가 중개보조원 중개 매물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당 주택을 직접 안내한 사람의 정확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와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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