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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중학교 학폭, 성인 돼서도…"얼굴 한번 보자" 폭행 갈취

[Pick] 중학교 학폭, 성인 돼서도…"얼굴 한번 보자" 폭행 갈취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구타하고 감금한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형제 B, C 씨는 상고심 도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A, B, C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시 동래구에 한 호텔에서 피해자 D 씨를 감금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 B, C 씨 형제가 괴롭히던 D 씨에게 "군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며 호텔에 불러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아나는 D 씨를 붙잡아 감금했으며, D 씨의 휴대전화로 22만 원가량을 본인들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가량 소액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D 씨가 이 같은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운전면허가 없는 D 씨에게 억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으며, A 씨에게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휴대폰을 빼앗을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B, C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2심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A 씨의 상고로 진행된 3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며 이를 기각해 징역 4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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