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블더] 외도 후 양육비 4천만 원 떼먹은 '나쁜 아빠'…첫 실형 나올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불량 부모, 나쁜 부모들 참 많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공개하고,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제재하고 형사 처벌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래도 대부분 무시하고 계속 버틴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신상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1명의 이름과 사는 곳 혹은 근무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자영업자 한 모 씨는 18년째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20대 은 모 씨는 1년 5개월째, 양육비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상이 공개되거나, 운전 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은 나쁜 부모는 법이 바뀐 지난 2021년 10월부터 모두 772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양육비를 전부, 혹은 일부라도 지급한 사람은 이렇게 9%도 안 됐습니다.

양육비 줄 바에 그냥 버틴다는 겁니다.

운전 면허는 100일 정지, 출국은 6개월 금지, 신상 공개의 경우 사진 없이 이름과 주소지만 일부 공개하다 보니, 이런 제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형사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서야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치 명령이 나와도 집행장을 직접 받아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집행장 수령을 거부하면 시간은 더 지체됩니다.

[이영/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지난달 11일, SBS 8뉴스 중)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달리 해놓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식의 꼼수를 사용하며….]

이렇게 형사 고소까지만 평균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재판까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만 겨우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어제(6일) 대검찰청은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해 정식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가중 처벌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내일은 외도로 이혼을 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한 나쁜 아빠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2년 전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양육비 재판 결과입니다.

[박지은/고소인 (지난달 11일, SBS 8뉴스 중) :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선되는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 검찰은 이 나쁜 아빠 A 씨에 대해서 이행 명령과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피고인 (지난달 11일, SBS 8뉴스 중) : 당신네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재혼 상대와의)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내일 있을 재판부의 판단이, 앞으로 나쁜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