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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북한 내통 정황' 충남도연맹 압수수색

국정원·경찰, '북한 내통 정황' 충남도연맹 압수수색
▲ 압수수색 진행 중인 전농 충남도연맹 앞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오늘(7일)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12건으로 관련자 차량과 신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7조), 편의제공(9조) 등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 모 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올해 5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소속 간부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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