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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음주운항한 50대 선장…항법 어겼다 적발

인천 앞바다서 음주운항한 50대 선장…항법 어겼다 적발
▲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던 5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혐의로 예부선 선장인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부선(예인선과 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당일 아침 6시 51분쯤 인천 남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의 예인선과 부선의 전체길이가 200m를 넘어 관련 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무전을 해 계도한 상태였습니다.

인천항 VTS는 이후에도 이 선박의 길이가 여전히 200m를 넘는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중부해경청에 현장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비함정이 예인선을 검문하며 A 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091%로 파악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 운항을 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A 씨 등 선원 3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항법 위반과 음주 운항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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