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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최소 미수" 항변에도…공인인증서 비번 넘겼다 벌금형

청약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

유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데요.

유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중에 마음을 바꿔서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고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는데요.

재판부는 유 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라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연결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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