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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장동 ·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 13일 심리

법원, 이재명 대장동 ·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 13일 심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를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신속히 1심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대장동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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