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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회식에 민간업자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 대기발령

공직자 회식에 민간업자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 대기발령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술자리에서 민간 사업자를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부른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간부 공무원을 대기 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제주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공직자와 도의원 등 10여 명과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민간 사업자인 B 씨가 이 술자리에 오도록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회식 자리는 한 도의원이 B 씨와 다툼이 발생해 'B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와 관련해 양측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 확인 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1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이 술자리에 민간인(사업자)을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적절했는지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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