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 달(12월) 1일까지 4주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즉 '짝퉁' 수입을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과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과 의류, 잡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수입도 적극 차단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