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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180억대 코인사기 대표 등 4명 구속

대구경찰, 180억대 코인사기 대표 등 4명 구속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천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 토큰'의 전 임원 C(48) 씨는 유사 수신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투자자 4천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18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 7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김장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코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며 상장 전후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잦으니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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